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