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휘두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겨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닐우산을) 휘두르는 것과 겨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장은 십자수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 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 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 범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