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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 2024-05-14 16:03:00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뉴스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에 이 전 부지사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한 사정, 기업 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7월 12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