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형을 낮춰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경 귀가 중인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군은 B 씨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 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뒤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첫 재판에서 A 군의 법률대리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B 씨는 “2개월 넘게 A 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생각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