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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투기성으로 매수하다 26억 원 상당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포시와 구리시 소재 오피스텔 68채를 투기성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23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26억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한 피해자는 23명”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