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구속된 지 299일 만이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예정돼 있는 형기의 82%를 복역한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