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달 5일 의대 운영대학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대병원 의과대학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6일에 나올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27년 만에 이뤄지는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거나 무산될 수 있어 결정을 기다리며 증원 절차를 ‘일단 정지’한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날 또는 17일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증원 절차는 순항하는 셈이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도 그대로 진행한다.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20~24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그친다.
충북대는 14일 학칙 개정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미뤘다. 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항고심 판단 이후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대도 지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은 판결이 나온 뒤에 내기로 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의대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학칙 개정을 미룬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이 계속된다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은 교육부에 ‘유급 방지책’으로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원격 수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에만 이같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 대학들에게도 부담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에는 대학들의 증원 절차가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면서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 작업이 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정원도 불투명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