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이 16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 및 지적장애인 대상 공갈·사기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 씨(20대)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 씨 등 5명은 구속했다. 피의자 가운데 5명은 10대 미성년자였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7개월간 전주지역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 7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장애인 지원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수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 등은 치밀하게 범죄를 꾸렸다. 음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기 위해 물색조와 추격조, 바람잡이조 등으로 임무를 나눴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등은 은행업무에 서툰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도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융 정보를 건네받아 대출을 실행하거나 장애인 기초 수급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장애인 남성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애인 남성은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알고 지낸 장애인 지인들을 A 씨 등에게 소개시켜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16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 및 지적장애인 대상 공갈·사기 일당 검거 브리핑’을 열고 압수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 중이다.
유성민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음주 운전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달라”며 “A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