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 특허청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23년 6월 30일)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했다.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특허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세계 주요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