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측 승소 판단 전의교협 회장 "재판부 단정적 부분 많아…계속 검토"
ⓒ뉴시스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놓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 ‘2000명 증원’의 비과학적 측면을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이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기존 정부의 주장 그대로 (결정문을) 작성한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은 낮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 주장처럼) 지역과 필수의료를 위해 이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며 “학계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재판부 결정에) 단정적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계속 주장,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묻자 김 회장은 “이러면 돌아오겠나. 아예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희도 납득 안되는데 돌아갈 이유도 없다. 가처분하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