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연관 사업체 도산 및 실업자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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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갑자기 (법원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납득이 되면 병원 복귀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대생이나 의사뿐 아니라 국민이 봐도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는데 기각이 됐으니 누가 납득하겠냐”고 했다.
그는 “도산되는 병원들이 나온다면 연관된 사업체도 줄도산할 것이고 실업자도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환자들 수술도 계속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교육도 안 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안 하면) 공중보건의도 안 나오게 된다”고도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