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당장 의료계를 설득해 3개월간 환자들 피를 말려온 의료 대란부터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붕괴 직전의 수련병원 응급 및 중환자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간 3000명 규모의 전문의 배출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의 배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입시요강을 이달 중 확정 짓고, 법원의 지적대로 급격한 학생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허용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 교수도 진료시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들여올 예정이다.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놔두고 국내 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은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됐나.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