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자연-무형유산 체계 개편… 보존중심 정책서 ‘활용 중시’로 개발규제-국외반출 일부 완화… 국가유산 관련 산업도 활성화
야간 조명에 비친 경복궁 정문의 광화문과 월대 전경.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경복궁 등 4대 궁을 비롯한 전국 문화유산 76곳이 15∼19일 무료로 개방된다. 서울지역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공주 무령왕릉, 경주 대릉원, 안동 하회마을 등 지방 문화유산들도 대거 포함됐다. 동아일보DB
● 보존지역 500m→200m 등 규제 완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과 인근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이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이내에 지어져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논란을 빚었다. 뉴스1
이에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 지역에 대해선 최대 200m 이내로 현상변경 제한 범위를 완화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동삼동 패총 등 일부 사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향후 완화 범위를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일반 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도 풀기로 했다. 1946년 이후 만들어진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국내 미술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 전국 문화유산 ‘스마트폰 해설’도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딱딱한 문화관광 안내판 등에서 벗어나 스마트폰만으로 전국 문화유산의 해설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같은 문화유산을 여러 번 봐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박물관 도슨트처럼 전국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 체계가 갖춰지면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청사진이 여전히 미흡해 자칫 용어나 조직 변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지정 문화재인 일부 고궁 전각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궁스테이’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