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달 시행… 세부안 확정 안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 대신 TV 수신료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유예됐던 전기요금과 KBS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TV 수신료를 포함하는 등 수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했던 TV 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고지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TV 수신료를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KBS가 협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지, 별도의 고지서로 알릴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에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면 KBS에 대행 수수료는 받겠지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