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갈무리)
17일 JTBC,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방문했다.
눕다시피 앉은 아내의 몸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인 아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며 추가 절차를 안내하자, A 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
(JTBC 갈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는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난동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A 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공무원들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폭행을 감수해야 했다.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닷새 동안 출근도 못하고 병가를 냈고, 말리다 맞은 공무원도 병가를 썼다.
센터 측은 지난 5년간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 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든지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 이유를 대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