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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중증 아내 앞세워 “인감증명 발급” 난동…공무원 목 조른 60대

입력 | 2024-05-17 09:51:00


(JTBC 갈무리)

중증 장애 아내를 휠체어에 태운 남성이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피우다 급기야 공무원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JTBC,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방문했다.

눕다시피 앉은 아내의 몸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A 씨가 중증 장애를 앓는 아내를 앞세우고 와서 요구한 건 금융기관에 제출할 ‘아내의 인감증명’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인 아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며 추가 절차를 안내하자, A 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

(JTBC 갈무리)

민원 창구 앞에 서 있던 A 씨는 어느새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 안으로 들어가 “정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제로야. 야 이 XX야, 똑바로 해! 어린 XX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뒤이어 삿대질하고 때릴 듯 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는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난동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A 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공무원들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폭행을 감수해야 했다.

폭행 피해 공무원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시고 폭언, 욕설하셨다. 목을 감아 버리는 헤드록도 거셨다”고 토로했다. 동료 공무원은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닷새 동안 출근도 못하고 병가를 냈고, 말리다 맞은 공무원도 병가를 썼다.

센터 측은 지난 5년간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 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든지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 이유를 대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