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공문서 표지갈이 논란’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문서 표지갈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조작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호주 출장 관련 문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고 조작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공문서 짜깁기’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고, 법정 증거조사를 통해서만 실체를 규명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 문제의식의 핵심은 문서가 두 개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를 결재한 성남시 공무원 A 과장에게 두 공문을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공문서처럼 제시해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검찰이 몰랐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A 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잡았다”고 맞받았다.
문제가 된 서류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공문이다.
이후 24일 공사 측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참석자를 변경해 통보했고, 이 대표는 이 공문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처장이 참석자로 포함된 두 번째 문서와 이 대표가 결재한 첫 번째 문건 표지를 합쳐 하나의 문건처럼 제기했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