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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정 밖에서 또 거짓말”…李 “檢, 조립한 문서 몰랐나”

입력 | 2024-05-17 14: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공문서 표지갈이 논란’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문서 표지갈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조작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호주 출장 관련 문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고 조작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공문서 짜깁기’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과 민주당 측은 검사가 두 문건을 하나의 문서로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방법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후속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먼저 문서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고, 법정 증거조사를 통해서만 실체를 규명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 문제의식의 핵심은 문서가 두 개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를 결재한 성남시 공무원 A 과장에게 두 공문을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공문서처럼 제시해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검찰이 몰랐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A 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잡았다”고 맞받았다.

문제가 된 서류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공문이다.

출장 공문은 12월 2일 자와 12월 24일 자 총 두 개가 존재하는데, 2일 자 공문은 이 대표가 결재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참석자로 이 모 씨가 적혀있다.

이후 24일 공사 측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참석자를 변경해 통보했고, 이 대표는 이 공문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처장이 참석자로 포함된 두 번째 문서와 이 대표가 결재한 첫 번째 문건 표지를 합쳐 하나의 문건처럼 제기했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