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7일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4차 공판 진행 공수처장 교체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임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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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채택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 40분 전 국방부 후문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며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을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며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법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며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한계는 인적, 물적으로도 분명히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공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막고 공수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공소장을 바꿔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겠다는건데 특검은 그게 안되지 않냐”며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