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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 씨(사망 당시 21세·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 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다. 여기에는 그의 남자 친구 C 씨(23)와 가출 청소년인 D 군(19)도 가담했다.
같은 해 5월 서울 청소년 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C 씨와 D 군은 장난감 총으로 B 씨 입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
B 씨는 A 씨 등 3명으로부터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다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후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 된 A 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