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의 다수의 통화 기록,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어떤 통화를 나눴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리관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에 유독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열람 등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