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명 징역 8~10개월, 집유 1~2년
A씨의 범행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명품 시계 중고 거래 중 거래 물건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D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훔친 시계를 회수했다. 나머지 공범 2명도 3일 만에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B씨와 C씨의 경우 A씨를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