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경 헤어진 여자 친구인 B 씨(19)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교제할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경 A 씨는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거나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