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정부가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