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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에…직구 제한 사흘만에 번복

입력 | 2024-05-19 18:21:00


휴일인 19일 오후 총리실 이정원 국무2차장과 산업부, 환경부,관세청,기재부,식약처,공정위 등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공무원들이 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19

“안전, 국민 위해 차단을 강조하려다보니 (16일 정부 발표의) ‘워딩’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 품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16일 발표를 번복하며 이같이 몸을 낮췄다. 한 고위 당국자는 확산한 소비자 우려와 혼선 가중을 체감한 듯 “발표의 방법이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에 집중하다 국민적 우려와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 후 소비자 우려와 서민층 민심 이반 우려까지 일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소비자 아닌 기업 생각만 했나” 시선도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정 해명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에 나선 것. 16일 발표대로라면 소비자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KC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 머리띠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 경쟁력’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항목을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 국내 소상공인·유통업체를 보호하려다 ‘과도한 규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정부가 규제 기관으로서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은 반입 제한”

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은 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 6월 관세청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생활용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는 위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용품과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한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유해성 검사를 훨씬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해외직구를) 어떻게 차단할지는 검사 결과로 축적된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