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곳 과징금-시정명령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페인트를 광고하면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표현을 썼다. 2018년 ‘라돈 침대’ 논란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