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HD현대 노조 “64∼65세로” 일부선 “임금피크제 조정 등 필요”
19일 재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현대차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아 노조 역시 사측에 현대차와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17일 사측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의 4개 노조 가운데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2노조도 올해 임단협에 앞서 만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조정, 유연한 노동 형태 마련 등의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 고용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며 “여러 선택지를 함께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