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결 의미와 향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전공의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385명(48%)에 달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 중 일부는 대학병원에 남아 전공의 지도, 연구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전공의 수련을 받지 못한 이들과 내년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함께 수련받게 되면, 의료 현장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와 대화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도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있다.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 이탈 기간에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만일 현장을 이탈한 3·4년 차 전공의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20일 이후에 복귀해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개월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있으니 그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효력 발생 시기에 몇 개월 동안 간격을 둬 ‘면허정지’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결로)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판결 전후로 큰 의견변화는 없다”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고연차 전공의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직업 자체를 변경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