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타인 명의 처방전을 스캔한 후 포토숍 작업으로 처방의약품 명칭란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기재하고 교부번호를 조작했다.
김 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두 차례 더 위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위조 처방전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려 했으나 약사가 위조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무산됐다.
법원은 “처방전을 위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