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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여단장·대대장 대질 13시간 만에 종료

입력 | 2024-05-20 08:36:00

'수중 수색 지시 여부' 진술 서로 엇갈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중 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진행한 지휘부 2명에 대한 대질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2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제1사단 11포병 대대장과 그의 선임인 7여단장이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 305일 만이다.

조사는 사건 당시 수색 현장을 총괄한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휘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11대대장은 “상관으로부터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7여단장은 전날 낮 12시38분께, 11대대장은 10분 뒤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 앞에 등장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11대대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일부 엇갈리는 진술은 조사를 통해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 군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 13일부터 22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의 밤샘 조사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정확한 진술 진위를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