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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젊은 군인 죽음 정쟁에 이용…찬성 못 해”

입력 | 2024-05-20 09:49:00

“특검법,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위한 법 아냐”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도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