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했다. 2024.5.16.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구회근 부장판사)이 “대법관 자리 회유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부장판사를 향해서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다’고 했다. 근거가 있냐”는 물음에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니라고 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들면서 “(구 부장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구 부장판사를 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부가 구 부장판사에게 회유한 정황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