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뉴스1
정부가 20일 “지난주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그간 ‘의학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 ‘국립 의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등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더불어 필수 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자격증 취득…돌아와야”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해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2024.5.20.뉴스1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지 1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개혁특위서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논의할 것”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 뉴스1
정부는 지난주부터 가동되고 있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언급하며 “이번 주에는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 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 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 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며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