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시는 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위주의 개방형으로 구성해 감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2024.5.20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에서 승리한 공무원노조는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번 소송 관련 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위주의 개방형으로 구성해 감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인천본부 중구지부가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2019년 초 인천시 감사관실은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건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중구는 시행 1년여 만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면서도 해당 지원금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2022년 2월 중구에 ‘지원비 2억 900만원을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결국 중구도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700원에서 최대 440만 원까지 모두 2억 9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환수 대상자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후생 복지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후생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 근거 없이 이 사건 지원비를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근거가 추상적이란 피고(중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중구는 또 올 7월 예산을 세워 10월부턴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다시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민주 노조 중구지부장은 “인천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소속 기관을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처럼 잘못된 감사 처분 요구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