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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전세사기’ 첫 재판…前 프로야구 선수, 혐의 부인

입력 | 2024-05-20 13:39:00

깡통주택 전세사기 주범도 자신의 혐의 부인
공인중개사 등 6명은 혐의 인정해 결심 진행
검찰 구형…1명 징역 5년, 5명은 각각 벌금형



ⓒ뉴시스


‘깡통 주택’으로 29명을 상대로 3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52)씨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B(33)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하며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11명으로부터 모두 9억7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면서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도 함께 피해자 여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 기소된 일부 공인중개사들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29명으로부터 모두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보증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연루된 C(53)씨와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 판사는 범행을 인정한 C씨 등 피고인 측 6명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툼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이들을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한다. 또 선고는 피고인들 전원 다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고 판사는 증거 인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29명으로부터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깡통 주택 소유자며 바지 사장으로 활동했고 공인중개사로 활동했던 A씨는 깡통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계약 중개 등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공인중개사들은 각각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1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함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출장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