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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직을 두고 정부 측으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앞서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자 임 회장은 다음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