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불법 주차 차량이나 통행 방해 구역에 주차한 차를 골라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차량이 또다시 통행을 방해하게끔 주차하면 새벽 시간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했다. 총 4대의 타이어를 찔러 피해액은 170만 원에 달한다.
지난달 10일 최초 신고 접수 이후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범행도구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