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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

입력 | 2024-05-20 15:06:00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방지장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도 마련한다.

다음은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혜리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사무관 등과의 일문일답.


-버스·택시 기사의 동영상 시청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박지홍 ▶ 버스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당연히 승객이 제보하는 경우가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승객들의 제보에 의해서 또는 교통경찰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동훈 ▶ AI 영상인식 기반으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자)는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장착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이종학 ▶ 일단 국내에는 장착 사례가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걸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방지장치를 얼마나 장착 하고 다녀야 하는지.

박지홍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및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올해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키울 수는 없는 건지.

박지홍 ▶ 베트남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전면 번호판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시행하다 폐지했다. 일단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통상적으로 번호판은 금속재로 하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금속재 말고 스티커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앞에 아니면 옆에도 붙일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헬멧을 쓴다고 그러면 헬멧 옆에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추진한다고 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할 건지.

이종학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 되는 거는 음주 그리고 무면허랑 안전모 경우가 많이 인지되는데 주로 사고가 좀 우려되는 부분 위주로 단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번호판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제도적으로 같이 보완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안 하고 타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최혜리 ▶ 현재 공유 PM 업체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법 제정을 해야 한다. 지금 PM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제를 한다든지 등으로 먼저 도입이 되면서 업체에 이런 거를 확인하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법 제정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최혜리 ▶ 작년에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가서 많이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PM 업체들과 주차 관련된 문제 때문에 특정 구역에 주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PM업을 못하고 심각한 타격이 온다라고 첨예하게 맞붙어서 협의가 좀 잘 안돼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

-고령자 면허와 관련해 검토된 사안은 있는지.

한동훈 ▶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는 크게 일반인들에 대한 면허하고 사업용 운수 자동차 운전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일반인들의 운동 능력 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하는 걸 경찰청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고, 자격 유지 검사는 사업용 운전자 운수 종사자 사람들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박지홍 ▶ 고령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 운동능력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는 없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이동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고 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일반인, 운수 종사자 관점에서 계속 걸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좀 마련해 나간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회전 신호등은 계속 늘리는 건지.

이종학 ▶ 작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우회전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호 하고 다르게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가 늘어나는 게 있다. 특히나 일반적인 운전자 인식이 좀 적응이 덜 된 상황이고 예산 문제도 일부 있어서 확 늘지는 못했고 작년에 한 200대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도 한 200대 정도 설치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이종학 ▶ 법률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10월 25일부터 시행인데 이 대상 자체가 소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 결격 기간이 2년이니까 실제 장치를 달고 다니는 차들은 2026년일 테고 그전에는 저희가 법 개정하고 규격도 만들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준비해 해가 지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