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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입력 | 2024-05-20 15:07:00

ⓒ뉴시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의 국외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유혁기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해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에 동결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은 약 7억7000만원(55만유로) 상당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국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근거해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 중 범죄수익이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해당 부동산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씨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 우리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 2022년 9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을 근거로 프랑스 당국에 추가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해 6월 프랑스 법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동결 결정했다.

유씨 측은 항고했으나, 지난 2월14일 프랑스 법원에 항고 취하를 접수함에 따라 이번 동결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국세채권 책임재산으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프랑스로부터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동결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받았다”면서 “유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종적인 몰수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또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표권 사용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