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안과 의원.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의원을 찾은 이모 씨(59)가 접수대 앞에서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직원 말을 듣고 당황하며 말했다. 운전면허증 등도 없었던 이 씨는 결국 대기실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다 보니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치는 데 10분가량 걸렸다.
● “어떻게 돌려보내나” 확인 없이 진료도
병의원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예약 환자에게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현장에선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선 간호사들이 접수대에서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했다. 한 환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다시 방문해달라”며 돌려보내기도 했다. 복통을 호소하던 박모 씨(47)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일부 병원은 신분증을 안 가져온 고령 환자들에 대해선 본인 확인을 생략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동네병원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환자들까지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며 “얼굴 다 아는 할머니까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부정수급 방지란 제도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신분증이 없는 환자가 ‘나를 무시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병원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8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의료계에선 설익은 정책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신분증을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금지된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며 “일선 병의원의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 사진이 없고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어 ‘반쪽짜리’ 본인 확인이란 비판도 나온다. 공단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