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이 들여 온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 뉴스1
정품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12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 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로 12억 원 상당의 명품 짝퉁 물품 5만 5113점과 중국산 소시지 1만 개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 7명과 짜고 위조된 큐알(QR)코드를 부착, 정품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위조해 동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짝퉁을 ‘옷걸이’로 신고하고 들여와 단속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모두 옷걸이를 채웠다는 것에 의문을 품은 인천세관이 이를 개장해 검사하면서 적발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7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리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분리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상품의 밀수 행위는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범행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절차 전반에 깊이 관여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