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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한 A 씨는 아이의 육아에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다가 주머니에서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는 남편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고, 옷에 관심이 없었는데 멋을 부리기도 했다며 외도를 알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A 씨의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받았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 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이같은 A 씨 사연에 대해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넘겨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