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냉각되며 고준위 특별법 논의 중단”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고준위 특별법 본회의 회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관련 쟁점에 대부분 합의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등으로 여야 분위기가 냉각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막판 합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시설은 1980년대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이 시도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대만에선 2021년 궈성원전 1호기가 저장 시설이 포화되며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폐쇄되기도 했다. 한 원전 부품업체 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할 때처럼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 “22대 국회 넘어가면 원점서 재논의”
고준위 특별법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합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대부분 쟁점에서 산자위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새로운 위원들끼리 원점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