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 News1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