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2024.3.26/뉴스1
● 뺑소니-범인도피 등 4명 출국금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 전관 변호사 “무죄 가능성”… 대형 콘서트도 강행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
조 변호사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