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뒤 10번째 거부권 행사 野, 22대 국회 1호 법안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 2024.4.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개입론 등)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