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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수영장 직원에게 욕설한 이용객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A 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 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바 당시 B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 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