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공단 제공)/뉴스1
80대 부모에게 네 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상실 결정을 내렸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 씨는 결혼생활로 오 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 부부는 손자녀들을 양육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고교생 C 양이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고 은행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 B 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 양의 은행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재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 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 씨 부부보다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B 씨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