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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 식용 종식 특별법 위반하면 처벌은…문답자료 배포

입력 | 2024-05-21 11:06:00

ⓒ News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되며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에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전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하고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문답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개 식용 종식법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내용을 담았나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연간 2000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