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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되며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에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전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하고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문답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개 식용 종식법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연간 2000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