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국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물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국에서 낮에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 등이 적발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업소 업주인 A 씨(45)와 총괄실장 B 씨(41), 바지사장 C 씨(55) 등 3명은 구속됐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의 유흥 밀집 지역에서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조선족 출신 중국인 부부 A 씨와 D 씨(44·불구속)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자 밤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이 늘자 업소 3곳을 추가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여성 모집책, 손님 예약 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성매매 의심 업소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바지사장이 대리 출석해 수사를 피했다. 업소가 단속된 경우엔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계좌만 25개에 달한다.
중국인 일당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범죄 수익금 약 14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