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가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공수처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특검 후보 추천권, 특정정당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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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한 이유를 전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단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인데,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용’한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취임 이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