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상당 ‘렌탈깡’ 사기에 사용된 가전제품 압수품.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등 총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냉장고·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가전제품을 임대받은 뒤 시세보다 30~50%까지 저렴하게 되파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총 920회 걸쳐 26억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했다.
이후 제품이 설치되면 다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로 옮겼다. 이후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수익을 올리면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시켰다.
법인 설립을 위해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건당 30~50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인 명의대여자 23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해 조사중이다.
총책을 맡은 A 씨 등은 과거 유명 렌탈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근무 당시 법인은 대량 렌탈이 가능하고, 채권 추심이 어렵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취업해 2∼3개월 동안 일하며 렌탈 설치 과정 등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