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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전자제품 반값에 팔아”…‘렌탈깡’으로 26억 벌어들인 일당들

입력 | 2024-05-21 14:04:00


26억 상당 ‘렌탈깡’ 사기에 사용된 가전제품 압수품. 뉴시스

법인 명의로 고가 가전제품을 렌탈하고 싼 값에 되팔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등 총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냉장고·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가전제품을 임대받은 뒤 시세보다 30~50%까지 저렴하게 되파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총 920회 걸쳐 26억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에 100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추적을 피했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미끼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A 씨 등은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했다.

이후 제품이 설치되면 다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로 옮겼다. 이후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수익을 올리면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시켰다.

법인 설립을 위해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건당 30~50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인 명의대여자 23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빌린 가전제품을 되팔 때는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설치 기사 유니폼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또 제품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도 미리 제거했다.

총책을 맡은 A 씨 등은 과거 유명 렌탈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근무 당시 법인은 대량 렌탈이 가능하고, 채권 추심이 어렵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취업해 2∼3개월 동안 일하며 렌탈 설치 과정 등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